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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알아봅시다

- 생생 경제/세금

by 임별 2019. 11. 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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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간략히 말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 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으며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4조 1항 2 ~ 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 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분류소득세 : 개개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소득세.

종합과세 : 동일세목에 속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객체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을 때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과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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