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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 생생 경제/세금

by 임별 2019. 11. 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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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종합소득세(종소세)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하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 납부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버러들인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세금 정산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주셔야합니다.

 

그외 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중 미처 신고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 경우, 투잡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도 포함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대상자는?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투잡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있는 자

회사를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자

연말정산 중 신고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자 중 분리 과세를 원하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6월 말 ~ 7월 초에 환급 세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하는 세가지 방법

1.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자료, 전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역시 홈텍스 펭지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ARS 안내에 따라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ARS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는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 신고 작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직접 납부 방법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후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홈텍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납부, 또는 인터넷 지로로 접속해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09:00 ~ 18:00)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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