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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달라지는점

- 생생 경제/부동산

by 임별 2019. 11. 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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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격 완화가 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이 2년에서 6개월로 감소가 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지만 가능했던 1순위 자격이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는 확연히 줄어들게됩니다.

 

이전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는 가점제 75%, 85㎡ 초과는 30%였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이후에는

가점제 40%,

85㎡ 초과시 0%로 적용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당첨일로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최대로 3년)까지에서 6개월로 단축 되게 됩니다.

 

대출 한도가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아파트 구입 중도금대출 또한 세대당 2건까지 허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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