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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 생생 경제/부동산

by 임별 2019. 11.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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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특히 서민층의 주택 소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합리적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3.7배 높았으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 부터로 일원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점들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이 상승
- 주택건설업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
- 서울 분양가 전용 59㎡가 10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결국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소외되고
현금부자들만의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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